잡동정보/기타정보

대구시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지급 안내문(자격조건/신청방법)

마음부자 강하루 2020. 4. 4. 16:13
반응형

날이 적당해서, 날이 좋아서??

 

그럼에도 너무나 적적한 주말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기 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요.

 

잇님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

안타까운 소식인지, 반가운 소식인지

 

대구시 긴급생활자금 지급 안내문이 있어 올려봅니다.

 

그나마 참 고마운 정책이지만, 형평성 문제나 그렇고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게 아닐까 싶네요ㅎ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급 안내문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신청과 등기우편수령부탁 드리며,

 

지급여부는 신청 접수 후 검증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세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차상위계층(별도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

 

*긴급복지지원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따라 지원)

 

*세대내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세대내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대상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외국인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2020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세대내 지역 가입자만 있는 경우

 

(세대별 건강보험료)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1인: 13,984원 / 2인: 85,837원 / 3인: 121,735원

 

4인: 160,865원 / 5인이상: 195,462원

 

 

세대내 직장 가입자만 있는 경우

 

(세대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합산)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1인: 59,118원 / 2인: 100,050원 / 3인: 129,924원

 

4인: 160,546원 / 5인이상: 189,063원

 

 

세대내 지역/직장 가입자가 동시에 있는 경우

 

세대내 전체가족의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 합산

 

*세대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원)

 

1인: - / 2인: 100,076원 / 3인: 131,392원

 

4인: 162,883원 / 5인이상: 192,080원

 

 

2020년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개인 납부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전화 1577 - 1000

 

집에서 신청하고 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온라인 접수

 

사이트 직접 접속(http://care.daegu.go.kr)

 

또는 시,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방문 접수

 

대구관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09:00~18:00(주중 및 토.일 접수가능)

 

우체국 09:00~18:00(토.일 접수 불가)

 

대구은행,농협 09:30~15:30(토.일 접수 불가)

 

*4.15일은 선거일(공휴일)로 방문접수 받지않음

 

 

*농협지점 중 일부 점포(3개소)는 개별 사정으로

 

접수 불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대구동지점(수성동4가 소재)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대명동 소재)

 

-대구경북능금농협 동대구역지점(복합환승센터 소재)

 

*장애인.고령자.거동불편 등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803-8700]

 

 

신청 기간 20.4.3~5.2 (30일간)

 

4.3~4.5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

 

4.6부터 온라인, 현장방문접수 모두가능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환수 내용 포함)

 

현장 접수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온라인 사이트 내)

 

 

지급 기간 및 금액

 

*지급기간: 20.4.10~5.9(30일간)

 

문자로 수령날짜 사전안내

 

*지급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세대: 50만원 / 2인세대: 60만원 / 3인세대: 70만원

 

4인세대: 80만원 / 5인이상세대: 90만원

 

 

수령 방법

 

신청시 선택한 수령방법은 추후 변경 불가

 

등기우편은 주민등록주소 또는

신청인이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방문수령은 세대주 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기간 중 4.15일을 제외한

토.일.공휴일도 방문수령가능

 

 

지급 방식

 

선불카드(50만원) 및 온누리상품권(50만원 초과분)

 

[카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선불카드: 대구,경북 지역내 사용 가능

 

온라인 결제 불가. 업종.업태 제한

(유흥업종,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불가)

 

*사용기간: 선불카드는 수령일로부터 7.31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구시로 환수

 

온누리상품권은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이의 신청

 

4.10~5.19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053-803-8700)

 

문의: 국번없이 120 또는 053-803-87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