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들어 많이 추워질거라더니
아침엔 손발이 시려울만큼 춥던데
오후에 햇살이 비추니 따뜻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또는 매도,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표준계약서 내용외에 특약사항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대표적이나 빠트리기 쉬운, 기재하면 도움되는
몇가지 기본적인 특약사항들이지요.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각종 조세 및 공과금(관리비,행정처벌등)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4. 계약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상환 및 권리관계 상태는 매도인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5. 잔금 시 전세보증금과 은행융자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한다.
6. 현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7. 본 계약은 매도인 ***의 대리인 ***와의
계약이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
관계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첨부한다.
8. 중도금은 ****년 **월 **일에 매도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9. 잔금(인도날짜)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등등...
위의 특약사항은 주택(아파트등)같이
일반적인 매매계약 특약사항이라
상가나 특수 부동산들은 조금씩 다르겠죠ㅎ
상가관련 특약사항 예시는 담에
타블러그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당사자간의 경우의 수가 많으니
참조만 하시길^^
여기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특약사항 모음 포스팅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공감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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