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 때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듯이
몸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허리를 다치고 보니 몸의 중심인
허리가 불편한 것도 비중이 큰 거 같네요.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성하나 먹고 살아야하니
오늘도 화잇팅해서 일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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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소유권이전 시 필요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개인과 개인거래도 많지만
법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간의 계약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있겠지요.
지난번 포스팅 했듯이 개인간의 부동산거래 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 서류로는, 계약서와
매도인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매수인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인감도장,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일반도장, 신분증이 필요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등 기타서류는
법무사나 중개사가 준비할테고,
법인과의 거래라면 추가서류가 필요하죠.
법인이 매도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매도용-매수인인적사항기재,등기소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법인회계장부(원본대조필),
법인이 매수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지급전표 또는 영수증.
그리고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일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시,군,구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로는
거래신고필증, 등록세 납부영수증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은 법무사나
중개사 통한 거래라면 따로 준비할 필요없죠.
물론, 셀프등기라면 발로 뛰어다니며
기타서류까지 다 준비하셔야 되겠지만...ㅎ
여기까지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 때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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