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서식첨부]
초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이제 정말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건 비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익형부동산이 호황을 누리는 듯 하네요^^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도 있지만....ㅎ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올려봅니다.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거기서 거기겠지만,
부동산의 종류도 많고, 내용도 다 다르니 참고 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외에도
권리금이나 비품계약서등을 따로 적으실텐데, 그 서식은 담에 올릴께요ㅎ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건물의표시/임대할부분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임차인(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임대차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보증금 0000000원
계약금 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000원 00년00월00일에 지급하며,
잔금 00000원은 00년00월0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월세
1)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포함) 0000원을
매월 00일에 (선불,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2)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세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3조] 관리비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관리비
2)관리비 외 다음 항목: 0000
[제4조]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 기간등
1)임대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00년 00월 00일에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된날로부터 00년00월00일까지로 한다.
2)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00년00월00일까지 기간동안을 시설물 설치 등 영업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위 기간 동안의 월세를 월000원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한다.
[제5조] 업종의 지정
1)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0000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인.허가 등의
문제로 영업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1)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2)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받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계약해지권
1)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제2조)를 00회 이상 연체할 때
(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자동연장
1)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2)위 1)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제9조] 계약 종료시 의무
1)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2)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월세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권리금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금 또는 시설에 대한 프리미엄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
화재, 도난, 천재지변,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특별히 정하는 사항
0000
20 년 월 일
임대인 000 (서명 또는 인)
대리인 000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0000>
임차인 000 (서명 또는 인)
대리인 000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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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서식 첨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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