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선입주 확약서 - [서식첨부]
흔히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되었을 때 게을러지게 되죠.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란 말이 있듯이,
하지만, 그 기운을 이어가려면
무슨일인가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웃님들도 오늘도 열심히 하는 하루가 되시길...^^
오늘은 잔금 전 선입주 확약서 서식을 올려봅니다.
분양아파트야 입주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선납을 하지 않으면
입주증을 발급해주지도 않을테고 입주도 할 수 없을테지만,
준공 후 미분양난 아파트나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분양 같이
개인간의 일반 매매거래에서는 삼자 계약 상황(a아파트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를 한후, a아파트 매수인이
b아파트를 거래를 할때, a아파트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아서
b아파트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날짜가 안맞아 종종 잔금 전 선입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되겠지만,
잔금 완납을 하지않은채 건물 명도도 해주지 않고 버틴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법으로 할 수 밖에 없죠.
그 시간동안 손해는 말할 것도 없구요.
각서 처럼 잔금 전 선입주 확약서등을 받지 않아도
잔금완납 사실이 없으므로, 법적으론 이행하는데는 문제없겠지만,
내용증명 처럼, 매수인에게 의무감을 한번 더 각인시키는 의미로
손해배상등의 특약과 함께 잔금 전 선입주 확약서를 받아 두게 되죠.
매매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
임대인입장에서도 사용가능한 문서인 거 같네요.
-잔금 전 선입주 확약서-
-확 약 서-
1. 00시00구00동00번지 00아파트 00동00호에
대한 0000년 00월 00일자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 000은 잔금지급전 00년00월00일에
입주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지급전 00년00월00일까지
잔금을 완납 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완랍하지 아니할 시에는 매도인은
위 매매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위부동산을 매도인에계
즉시 명도 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의 잔금지급 및 명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잔금완납 또는 위부동산의 명도
완료시까지 세대관련 공과금과
기타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매매 계약서에 따라
적용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위 조항 및
매매계약서(별도 첨부)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인: (인)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잔금 전 선입주 확약서 서식 첨부
다운 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