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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 가치세 안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4]

마음부자 강하루 2023. 10.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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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네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야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세금계산서발급: 발급의무 있음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x10%

세금계산서발급: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

(종목,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싼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휴,페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페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페업 여부 조회 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페업 상태" 조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와,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도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을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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