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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5]

마음부자 강하루 2023. 12. 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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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다섯번째!

 

 

오늘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종소세)에 관해  포스팅해 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조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 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용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단순 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x세율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세율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원

 

10억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원 

 

(사진의 과세표는 2016년도 기준이지만

글은 최근 2023년12월 기준으로 작성)

 

 

>>> 장부의 비치. 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등과 함께 5년간

(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6년 귀속기준)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시에 한함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체.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었으니 참조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합니다.

 

# 사업용 계좌 제도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사업자(복식부기의부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1.1~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가. 가산세

-미사용가산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0.2%

-미신고가산세: MAX(1. 2)

1.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2.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의 0.2%

 

나.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

(조특법 $12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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