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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황 신고 안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7]

마음부자 강하루 2024. 2.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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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7번째 이야기!

 

오늘은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란?

사업자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된 경우

 

2.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제출 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사업장 현황신고서

2)사업자 인적사항

3)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4)시설현황

5)수입금액의 결제수단

6)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7)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8)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1)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3)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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