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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8]

마음부자 강하루 2024. 3.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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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8번째이야기!

 

오늘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이 되는해의

다음년도 3월31일

 

그외 사업자

개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사업개시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4.0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이상,

14.07.01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010-000-1234)로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그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현금영수증을

허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14.06.30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입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건당 3만원(접대비는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14.06.30이전은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포상금 지급액

해당금액의 20%

(한도: 건당50만원, 연간 200만원)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국세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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