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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 [서식첨부]

마음부자 강하루 2017. 3.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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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비가 온 탓인지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봄을 좀 느끼려니, 스산한 기분만 들고,

 

이제 진짜 봄인가보다 하면 어느새 여름이겠죠?ㅎ

 

 

오늘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서식 올려봅니다.

 

 

관련청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일일이 찾아서 다운받는 것 보다

 

이렇게 검색으로 다운받는 게 더 쉽겠죠?^^

 

 

 

주택재건축정비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서식이 다 있으시겠지만, 돌아다니는??

 

문서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올립니다ㅎ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설립동의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08.12.17>

 

 

 

1.동의자 현황

 

1)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2)소유권 현황

 

소유권위치: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2.동의 내용

 

1)조합설립 및 정비사업내용

 

가.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비고

 

 

나.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천원)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다.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x 비례율*)

 

 

라.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공급받되, 동.호수 결정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5]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2)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3)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한다.

 

 

 

4)정비사업 시행계획서

 

0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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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인은 000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인가내용,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첨부: 조합원 인감증명서1통.

(사용용도:조합설립,조합정관,사업계획동의용)

 

    년   월    일

 

위 동의자:                  (인) 인감날인

 

 

000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서식 첨부하니,

 

다운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

 

신규조합설립동의서(200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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