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정보/기타정보 5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8]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8번째이야기! 오늘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상이 되는해의 다음년도 3월31일 그외 사업자 개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 사업개시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사업자 현황 신고 안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7]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7번째 이야기! 오늘은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란? 사업자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사업자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6]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여섯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업자 경비처리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 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안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5]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다섯번째! 오늘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종소세)에 관해 포스팅해 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

사업자 부가 가치세 안내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4]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네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야할 부가가치세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

홈텍스(pc/모바일) 이용 방법 및 국세 증명 발급 방법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3]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3번째 이야기!!! 오늘은 홈텍스 이용 방법 및 국세증명 발급 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홈텍스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홈텍스를 통한 세금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PC 홈텍스 신고가능한 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모바일 홈텍스 신고가능한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전자 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국선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 절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2]

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신규사업자 유익한 세금정보 두번째 얘기! 오늘은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 사업자등록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0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1]

예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납세의무자)가 알아두어야할 유익한 세금 정보 책자가 있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위해 공유차원에서 포스팅해보려는데 양이 워낙 많아 몇차례 나누어서 오늘은 첫번째를 올려봅니다.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할 세금 정보 책자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선명하지 못하니 글을 참조하시길... =목차= 02. 납세자 권리헌장 03.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05.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06. 사업자등록 안내 08.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 방법 09. 부가가치세 안내 1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13. 종합소득세 안내 16.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18.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

문화누리 카드란? 사용처 등

오늘도 역시 비가 옵니다. 매년 겪는 더위와 장마인데도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게 느껴지네요. 경기가 나빠 더 그렇게 느껴지는걸까?ㅎ 흐린날엔 기분까지 꿀꿀해지기 일쑤지만 잇님들 모두 웃는 하루 되시길^^ 며칠전 행복복지센터에서 2022년 문화누리카드에 관한 안내장이 있어 오늘 포스팅해 봅니다. 문화누리 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네요. 발급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급기간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기한이후에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죠) 자동재충전 2021년도 문화누리 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키보드 단축키 모음

마지막 꽃샘추위인지 봄을 앞두고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네요. 스산한 바람에 선거 분위기에 어수선하고 침체된 경기로 꽁꽁언것들이 어서빨리 봄과 함께 녹아 사그라지길 바래봅니다^^ 키보드 단축키모음 사진이 있어 올립니다. 문서작업을 할때, 특히 엑셀작업에서는 단축키가 참 많이 도움이 되지요. 컴퓨터나 문서 좀 다룰줄 아시는분들이야 웬만한건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은 아예 모르실 거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컨트롤키(ctrl 생략) ctrl +A = 모두선택/ +C = 복사/ +D = 윗셀복사붙여넣기/ +F = 찾기/ +I = 글자 기울이기/ +N = 새통합문서/ +O = 통합문서열기/ +P = 인쇄/ +R = 왼쪽셀복사붙여넣기/ +S = 저장/ +V = 붙여넣기/ +X = 잘라내기/ +Y = 재실행/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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