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월요일이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난뒤부터는 춥다는데 가을 단풍구경도 제대로 못해보고 벌써 겨울이 올듯 하네요. 분양계약 후 임대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환급 절차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분양 받는 물건이라면 대부분 분양사무실에서 상담사들이 알려 주겠지만, 너무나 당연스러워 간혹 서로가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시기를 놓치면 부가세 환급 못받게 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기시길^^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 1단계: 일반사업자등록 신청 -계약후 20일이내 분양계약서 지참 후 (가장 중요한 것) 관할세무서(사업장 소재지)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분양계약서(사본)1부 2단계: 사업자등록 시행사(매도인)에게 전달 일반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분양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