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무료한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언제 이만큼 흘렀나 싶네요^^
오늘은 교통 범칙금에 관해 포스팅해 봅니다.
참 어이없게도, 그 저께 렌트카회사에서
ㅋ톡으로 교통범칙금 변경 사항이 왔기에
오늘 포스팅하려고 글 쓰는 중에 혹시나 하고
검색해 보니, 만우절 괴담?인 허위사실이라네요ㅜㅡ
그대로 포스팅 했으면, 저까지 허위사실 유포가 될뻔^^
주정차 위반과 속도 위반등
지금보다 두배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어제 떠돌아 다니던 만우절 괴담?
허위 유포된 정보를 바로 잡습니다.
-교통 범칙금 / 현행 규정-
1.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내 8만원
(보호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2.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 시
20km/h내 일반도로 3만원(보호구역 6만원),
40km/h내 일반도로 6만원(보호구역 9만원),
60km/h내 일반도로 9만원(보호구역 12만원),
60km/h초과 시 12만원(보호구역 15만원)
3. 신호 위반 시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내 12만원
4. 고속도로 톨케이 통과 시 안절밸트 미착용 시
3만원
5.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5만원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30km/h 초과 시
1) 진입속도 31km/h~49km/h -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69km/h -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6번/ 경찰청 고시 제2010-3호(2010.9.1일 시행]
어제 받은 교통 범칙금 변경에 관한 허위 정보에서
몇가지는 현행 규정과 별차이는 없었지만,
주차위반과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범칙금 두배라는 건 분명 사실과 다르네요.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ㅜㅡ;;
검색사이트에 떠도는 정보가 모두 정답은 아니듯,
한번쯤 의심해 볼 것을, 지인보낸 톡이라
하마터면 실수 할 뻔 했네요ㅎ
위의 교통 범칙금 현행 규정 정보는
뉴스를 통해 확인한 것이니 참조하시고,
잇님들은 괴담 문자 받아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잡동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지하철 1호선 노선 및 운행 소요시간 (2) | 2017.05.03 |
---|---|
도시철도 안전가이드[지하철 비상상황별 행동요령/재난대피요령] (0) | 2017.04.10 |
대구지하철 2호선 노선 및 운행 소요시간 (0) | 2017.03.31 |
대구신세계 오픈 100일 기념 - 2017.03.24(금)단하루 [스페셜데이 할인쿠폰] (0) | 2017.03.23 |
엘지유플러스 멤버십 영화예매 방법 (0) | 201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