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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현행 규정(4월1일자 교통범칙금 변경은 허위사실)

마음부자 강하루 2017. 4.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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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무료한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언제 이만큼 흘렀나 싶네요^^

 

 

오늘은 교통 범칙금에 관해 포스팅해 봅니다.

 

 

참 어이없게도, 그 저께 렌트카회사에서

 

ㅋ톡으로 교통범칙금 변경 사항이 왔기에

 

오늘 포스팅하려고 글 쓰는 중에 혹시나 하고

 

검색해 보니, 만우절 괴담?인 허위사실이라네요ㅜㅡ

 

 

그대로 포스팅 했으면, 저까지 허위사실 유포가 될뻔^^

 

 

 

 

주정차 위반과 속도 위반등

 

지금보다 두배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어제 떠돌아 다니던 만우절 괴담?

 

허위 유포된 정보를 바로 잡습니다.

 

 

 

 

-교통 범칙금 / 현행 규정-

 

 

1.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내 8만원

 

(보호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2.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 시

 

20km/h내 일반도로 3만원(보호구역 6만원),

 

40km/h내 일반도로 6만원(보호구역 9만원),

 

60km/h내 일반도로 9만원(보호구역 12만원),

 

60km/h초과 시 12만원(보호구역 15만원)

 

 

 

 

3. 신호 위반 시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내 12만원

 

 

 

 

4. 고속도로 톨케이 통과 시 안절밸트 미착용 시

 

3만원

 

 

 

 

5.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5만원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 30km/h 초과 시

 

1) 진입속도 31km/h~49km/h -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69km/h -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6번/ 경찰청 고시 제2010-3호(2010.9.1일 시행]

 

 

 

 

어제 받은 교통 범칙금 변경에 관한 허위 정보에서

 

몇가지는 현행 규정과 별차이는 없었지만,

 

주차위반과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범칙금 두배라는 건 분명 사실과 다르네요.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ㅜㅡ;;

 

검색사이트에 떠도는 정보가 모두 정답은 아니듯,

 

한번쯤 의심해 볼 것을, 지인보낸 톡이라

 

하마터면 실수 할 뻔 했네요ㅎ

 

 

 

위의 교통 범칙금 현행 규정 정보는

 

뉴스를 통해 확인한 것이니 참조하시고,

 

잇님들은 괴담 문자 받아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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