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동안 태풍으로 전국이 우중충한 나날을 보냈으니 한주를 시작하는 오늘 화창한 아침이 다들 반가울거라 생가되네요^^ 오늘은 분양신고 확인증 서식을 올려봅니다. 30세대이상 공동주택 분양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해야 하죠.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뒤, 담당관청에서 검토 후 분양승인 여부를 통보해 줄텐데요. 그전에 분양신고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죠. -분양신고 확인증- 법제처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분양신고 확인증 서식 첨부합니다^^ 다운 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