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다섯번째! 오늘은 사업자 종합소득세 (종소세)에 관해 포스팅해 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