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풀린 거 같네요. 한주의 시작을 추위에 떨지 않아좋다는...^^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기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요 서류들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사업자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지만,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해마다 연말정산을 해야겠죠. 지인분이 담당 회계사분께 받아놓은걸 공유차원에서 올려봅니다^^ 당해년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와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자(호적등본)등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받어 다음해 2월10일까지 준비하여야 되고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죠.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첨부파일로 참고 하세요^^ 연말정산 준비서류 파일 첨부하니 다운받으실 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