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추운탓에 옷을 겹겹이 입고 나오니 그나마 오늘은 날이 따뜻하기 까지 하더군요. 어느새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나이가 된 거 같아 씁쓸하네요^^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세금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해도 취득세나 부가세등등 세금관련문제들이 많죠. 예전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나름 취득한 정보로써 오늘 포스팅 내용중에는 다소 법이 변경된 사항들도 있을지 모르니 참조만하시고 정확한 건 세무서나 구청에 확인해 보시길^^ 먼저 취득세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4.6%입니다. 예전에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가 있을적에도 오피스텔은 그 범위안에 포함이 안되었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신규 또는 미분양 물건중 전용 60제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