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더운 날이 이어지네요. 이럴 땐 다 팽개치고 계곡에라도 가서 시원한 물에 발이라도 담구고 있어야 되는데...ㅎ 지난 5월에 자녀장녀금 신청하라고 국세청(세무서)에서 집으로 안내장이 왔던데 뒤늦었지만 혹시나 해서 공유차원에서올려봅니다^^ - 근로.자녀 장녀금 신청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근로장녀금]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일 것.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사실 연소득 1백만원이하면 월10만원미만으로 벌어야하는 데 이게 백수외에는 알바도 요건이 안될듯"ㅎㅎ 소득요건: 16년(전 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기준금액* *기준금액-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재산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