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네요. 더위만큼 추위도 힘들어지는 걸 보면 나이가 들긴 들었나보네요ㅡㅜㅎ 재산세에 관한 안내장이 있어 올려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죠. 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매년 6월 1일 기준이다보니 부동산을 사고 팔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납부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