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도 제대로 못 즐겼는데 일에 치여 살다보니 어느덧 가을 다 가버렸네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지식산업센터 보단 아파트형공장으로 알고계시겠지만 명칭만 바뀌었으며, 현재는 산업시설 비율이 80%이상 시 지식산업센터로써 취득세등의 감면혜택 등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대출도 80%~90% 가능하나, 복합시설의 건축 및 입주에 대한 별다른 시행령이나 규칙이 없는데,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복합시설(산업시설50%이상)도 지식산업센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0~33번) 중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는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 음식료: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제조업, 12 담배제조업 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