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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녀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마음부자 강하루 2017. 7.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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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더운 날이 이어지네요.

 

이럴 땐 다 팽개치고 계곡에라도 가서

 

시원한 물에 발이라도 담구고 있어야 되는데...ㅎ

 

 

지난 5월에 자녀장녀금 신청하라고

 

국세청(세무서)에서 집으로 안내장이 왔던데

 

뒤늦었지만 혹시나 해서 공유차원에서올려봅니다^^

 

 

 

- 근로.자녀 장녀금 신청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근로장녀금]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일 것.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사실 연소득 1백만원이하면

월10만원미만으로 벌어야하는 데

이게 백수외에는 알바도 요건이 안될듯"ㅎㅎ

 

 

소득요건: 16년(전 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기준금액*

*기준금액-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 * 합계액 < 1억 4천만원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16.6.1기준)

 

 

 

 

[자녀장녀금]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천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17.3월 중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받은 경우 제외)

 

 

 

 

[근로, 자녀 / 공통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전문직 사업을 영위(배우자포함) 하는 자가 아닐 것.

 

 

 

신청기간: 17년(다음 해) 5.1~5.31

 

" 이미 늦었네요...ㅎ 올해껀 내년5월에...^^"

 

(빨리 받으시려면 은행계좌와 전화번호 꼭 신고하세요)

 

 

장려금 지급: 17년 9월 30일까지 (세무서 심사를 거쳐 지급)

 

 

신청방법: ARS전화(06시~23시)

               모바일앱(06시~23시)

            인터넷(06시~24시)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15일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담당자 연락처: 각지역 본인 해당 세무서 개인납세?과

 

또는 대표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2번-> 4번)

 

 

신청자는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시 유의사항

 

 

*재산 1억 4천만원(자녀장녀금은 2억원)

 

미만은 본인스스로 판단!!

 

-예금.현금 등은 신청안내에 미반영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지급금액은 감액.지급제외 되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 장려금 50% 지급

 

-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증거자료 제출(필요시)

 

[재산증거자료]

 

*실제전세금 < 간주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주택임차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세금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사본.

 

 

[소득증거자료]

 

*신고소득과 다른 실제소득 입증 시 -> 아래 중 해당서류 제출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이나 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장 사업자.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 명세서 등

 

 

신청요건. 유의사항. 증거자료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참고.

 

 

전자신청 방법

 

하나, ARS신청

 

1544-9944로 전화(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신청 및 선청내역 확인은 1번,

 

환급계좌 또는 전화번호 등록이나 변경은 2번,

 

신청취소는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000님께서는 근로장녀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제외되거나...(중략)...

 

신청하시려면 1번을, 아니면 2번을,

 

다시듣기는 3번을 눌러주시기 바립니다.

 

"정말 자세히 나오네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유선전화번호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입력하신 번호는 000-0000-0000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누르세요.

 

 

계좌 수령은 1번, 현금수령은 2번을 누르세요.

 

현금수령은 등기 송달된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 있는 은행코드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계좌번호 입력 후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입력하신 계좌는 00은행 0000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누르세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서 처리상황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듣기는 1번, 종료는 2번을 누르세요.

 

 

(이미 신청한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으면

입력없이 확인만 하세요)

 

 

참고 - [은행 코드]

 

생략...사진참조하세요^^

 

"일반적인 금융권 은행코드와는 다르네요"

 

 

 

둘, 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작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생년월일 6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신청하기

 

-연락처,은행,계좌입력

 

-신청완료

 

-확인

 

사진 참조요^^

 

 

셋,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후,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입력

 

-신청하기

 

-닫기

 

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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