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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입주가능 업종(지원시설)편

마음부자 강하루 2018. 11.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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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마다 떨어지는 낙엽이 온통 휘날리고

 

늦가을 매서운 바람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입주가능 업종

 

(지원시설)편을 포스팅해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지원시설)

 

 

{1}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물류시설, 그 밖에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된다)

 

 

{4}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

 

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2)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제

 

외한다), 직원훈련소,(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입주불가)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입주불가)

 

 

3)운동시설의 운영업의 범위(산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7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

 

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 수영장 운영업

 

3. 볼링장 운영업

 

4. 당구장 운영업

 

5.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6. 골프연습장 운영업

 

7.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전문개정 2009.8.7]

 

 

4)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시설

 

(산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1}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

 

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0.7.13>

 

 

지원시설편을 끝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입주가능 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 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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