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월요일이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난뒤부터는 춥다는데
가을 단풍구경도 제대로 못해보고
벌써 겨울이 올듯 하네요.
분양계약 후 임대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환급 절차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분양 받는 물건이라면 대부분 분양사무실에서
상담사들이 알려 주겠지만, 너무나 당연스러워
간혹 서로가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더군요.
시기를 놓치면 부가세 환급 못받게 되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꼭 챙기시길^^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
1단계: 일반사업자등록 신청
-계약후 20일이내 분양계약서 지참 후 (가장 중요한 것)
관할세무서(사업장 소재지)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분양계약서(사본)1부
2단계: 사업자등록 시행사(매도인)에게 전달
일반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분양사무실로 전달.
사업자 등록증 첨부시 전자세금계산서 받을 이메일 주소 기재
(현행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로만 계산서 발행)
3단계: 세금계산서 발행
매도인(시행사)에서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발송.
이메일 확인 후 출력(별도 세금계산서 발송 고지 없음)
4단계: 부가세 환급 신고
부가세 환급 신청은 분기별 신고 또는 세금계산서
수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가능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활용 - 세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신고)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환급받을 통장, 세금계산서, 도장
5단계: 부가세 환급금 수령
환급계좌 개설 신고 하신 분은 통장으로 입금.
관할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직접 수령 가능
그외, 중도금, 잔금 납부 시 매회마다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기별 부가세환급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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