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거리두기, 연초, 구정, 대선 등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사업하시며 사업소득 지출이 있으시다면
매월 또는 반기별 사업소득 신고를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인가, 이젠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네요.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날아와 공유차 올려봅니다.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익월 말일까지 (또는 익월 10일까지??)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미제출.과소제출: 0.25%, 지연제출(1개월이내): 0.125%
어떻게 제출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손택스(스마트폰), 서면(우편) 제출 등
>> 특히,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분들은
[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으로 쉽고 편리하게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의 "제출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소득자는 홈택스의 [본인 소득내역확인(일용,간이)]
메뉴에서 사업자가제출한 지급명세서로 본인소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메뉴로 신고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주의
*사업자가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등을
일용근로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간혹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산세 부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의
소득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의 [과세소득] 금액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액(1일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작성방법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고 작성해야.
[인적용역사업 업종코드 종류 및 신설된 업종코드]
위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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