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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절차[사망신고, 상속, 보험금 청구]

마음부자 강하루 2022. 11.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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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후 절차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맞이하기 싫은 순간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것일테죠.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하고

장례 전후에는 다향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죠.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수적인

행정절차들이 있으므로, 황망한 상황이라도

잊지않고 해결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례후 행정 절차,

사망신고, 상속, 보험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 포스팅해 봅니다.

사망 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 관서(구,읍,면,동)

 

기타문의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제1.2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신청방법

가까운 시 구,읍,면,동 방문

 

신청확인

가.접수증 수령

나,안내문 확인

 

신청결과 확인

[토지,지방세]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공무원,사학연금] 문자

[금융] www.fss.or.kr  확인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자동차] 접수처에서 바로 확인

 

기타문의

행정자치부 2100-4068

 

 

각종 보험금의 지급청구

신고기간

대상 고인이 각종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지급 보험사마다 상이함

 

구비서류

가. 사망진단서

나.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다. 사고경위서, 목격자경위서(별도양식없음)

라. 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도장

마. 위임 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바. 사망 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기타문의

각 해당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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