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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 안내

마음부자 강하루 2024. 8.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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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응급 상황이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지원범위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은

이용 후 꼭 상환해야 할 국가의 기금

 

이용대상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서명)하여 신청하셔야함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 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Q & A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복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잇습니다.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응금 대지급금을 아직 납주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

(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면 됨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계좌로 이체해야함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60(반곡동)

고객센터: 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

응급대지급 전화: 033) 739-0310

팩스: 033) 811-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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