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응급 상황이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지원범위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은
이용 후 꼭 상환해야 할 국가의 기금
이용대상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서명)하여 신청하셔야함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 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Q & A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복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잇습니다.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응금 대지급금을 아직 납주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
(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면 됨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계좌로 이체해야함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60(반곡동)
고객센터: 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
응급대지급 전화: 033) 739-0310
팩스: 033) 811-7611
'잡동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불복 청구 절차(사전/사후 권리구제 제도)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10] (1) | 2024.09.09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0) | 2024.08.12 |
내신 5등급제 (2028년 입시제도 개편 핵심!!) (0) | 2024.08.06 |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0) | 2024.08.02 |
원천 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9] (0) | 202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