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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마음부자 강하루 2024. 8.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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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복권위원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기준 충족 시

퇴원일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7일)

신청 대상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지원비율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지원비율 7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지원비율 6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아래 참고)

 

 

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안내

지원 범위

본임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선별 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

단체지원금 + 실손보험금 등) x 50~80%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개별 심사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1577 - 1000

 

지원 제외 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성형. 특1인실 이용료, 간병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헙업법]에 다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유의 사항

환수조치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재산,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후 중복(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타 의료비 지원 등)

 

공공재정 제재부과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신고)할 경우 환수금에 더해

200%~5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원용 1부)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발급)

 

보험회사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요양기관(병원)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진단서 상 입(퇴)원 일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함

 

 

[본 내용은 2024년 1월1일 이후 신청자 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31일 이전 진료 받은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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