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한살 나이를 먹어가니 가을날씨도 춥게 느껴지네요ㅎ 내일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잇님들 모두 따뜻하게 갖춰입고 나가셔야 할듯^^ 오늘은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내용증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신자(나)와 수신자(상대방) 사이에 관련된 내용을 후일을 대비해 문서화 해두고 싶을 때, 쌍방합의하라면 공증을 하면 되겠지만, 일방이 통보하고 문서화 해두고자 할 때, 내용증명서(문서)로 우체국을 통해 그 사실내용과 통보일자등을 공적으로 확인 받아 두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두는 게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듯... 물론,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