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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및 보내는 법 - [서식첨부]

마음부자 강하루 2016. 11.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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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한살 나이를 먹어가니 가을날씨도 춥게 느껴지네요ㅎ

 

내일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잇님들 모두 따뜻하게 갖춰입고 나가셔야 할듯^^

 

 

오늘은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내용증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발신자(나)와 수신자(상대방) 사이에 관련된 내용을

 

후일을 대비해 문서화 해두고 싶을 때,

 

쌍방합의하라면 공증을 하면 되겠지만,

 

일방이 통보하고 문서화 해두고자 할 때,

 

내용증명서(문서)로 우체국을 통해 그 사실내용과

 

통보일자등을 공적으로 확인 받아 두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두는 게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듯...

 

물론,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지만...^^

 

 

 

우선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원하는 내용의 제목을 정하시고

 

발신자(본인), 수신자(상대방) 인적사항을 적고

 

있었던 일과 원하거나 통보할 일들을 육하원칙에 맞게 적고

 

작성날짜, 발신인 서명 싸인 후 2부 복사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날인 후, 1부는 상대방에게 가고,

 

1부는 우체국에서, 1부는 내가 보관하게 됩니다.

 

수신자가 여럿이면 그 수만큼 복사를 추가해야 하고요.

 

수신1, 수신2, 수신3 처럼 각각 인적사항(이름,주소)적고

 

연락처는 추가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혹여 수신자 1이, 수신자2,3의 정보를 보는 게 싫으시다면

 

수신자 마다 각각 3부씩 작성해서 따로 보내시면 됩니다.

 

양식 첨부하니 문구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듯^^

 

 

 

자, 이제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면,

 

우선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한다말씀하시면,

 

혹여, 1부만 작성해 갔다면, 우체국에서 2부 더 복사도 해주고,

 

등기우편 보내듯, 무게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고,

 

우체국 확인 날인 후, 본인 보관용 1부를 주면 잘 보관하시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차후

 

2차, 3차 순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셔도 되고,

 

아무튼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보내시면 됩니다.

 

참 쉽죠?

 

알면 뭐든 별거 아니랍니다ㅎㅎ

 

여기까지 내용증명서 작성 및 보내는 법이였습니다^^

 

제목을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통보서"라고 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내용증명이라고 적어두 되고요^^

 

내용증명서 양식 첨부하니,

 

다운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

 

내용증명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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