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8년입니다. 시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새 새해가 밝았네요ㅎ 오늘은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2017년 부터 지방세관계법이 3법 → 4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국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 17년6월1일부터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납부만 되는 것이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되도록 추가 되었답니다. 17년1월1일부터는 19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도 연장되었답니다. 동시신고대상- 소득세(국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17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처리되던 것이 본점 소재 지자체 일괄 처리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처리절차가 간소화 되었답니다. 17년1월1일부터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