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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지방세관계법 체계 개편)

마음부자 강하루 2018. 1.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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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8년입니다.

 

시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새 새해가 밝았네요ㅎ

 

 

오늘은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2017년 부터 지방세관계법이

 

3법 → 4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국민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

 

 

17년6월1일부터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납부만 되는 것이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되도록 추가 되었답니다.

 

 

 

17년1월1일부터는 19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도 연장되었답니다.

 

동시신고대상- 소득세(국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17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별 처리되던 것이

 

본점 소재 지자체 일괄 처리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처리절차가 간소화 되었답니다.

 

 

 

17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 국외 거주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 요건

 

상속인 모두 국외거주에서 상속인 일부 국외거주로

 

완화 되었답니다.

 

(국외거주 상속:9개월, 일반거주 상속:6개월)

 

 

 

17년3월28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되었답니다.

 

※판결,조약등에 따른 과세표준. 세액의 변경,허가/처분취소등

 

 

 

17년3월28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1개월이내 기한 수 신고 50%  감면에서

 

2~6개월 기한 후 신고시 20% 감면 추가 되었답니다.

 

 

지방세 특례제도의 합리적 정비

 

 

17년1월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은

 

 

*내진설계 건축물 감면 확대

 

-감면 대상: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로 확대.

 

-감면율: 신축10~50%,

대수선50~100%(취득세,재산세)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세50% 최대 100만원)

 

 

 

*전기차(취득세140~200만원 공제확대)

수소차(취득세200만원 공제신설)

 

 

납세자 세부담 완화

 

 

17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전환이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과세하던 것을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된답니다.

 

 

 

17년1월1일부터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건축물 대장상 주택에서 주택 사용승인 건물,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인 건물을 추가 한답니다.

 

(주택1~3%, 부동산4%)

 

 

 

17년1월1일부터는 지방세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개인균등분)과세요건이 보완되어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외국인 등록에서

 

과세기준일(8.1)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로 적용된답니다.

 

 

 

 

기타

 

 

17년1월1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조정 되어

 

과세표준 5억 초과 시

 

3.8%에서 4%로 개정되었답니다.

 

 

사진에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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