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거리두기, 연초, 구정, 대선 등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사업하시며 사업소득 지출이 있으시다면 매월 또는 반기별 사업소득 신고를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인가, 이젠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네요.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날아와 공유차 올려봅니다.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익월 말일까지 (또는 익월 10일까지??)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미제출.과소제출: 0.25%,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