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가을을 참 좋아했었는데, 일상에 젖어 가을도 잊고 사는듯 하네요ㅎ ----------------------------------- 오늘은 경찰 수사서류 공개제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1) 사건관계인, 참고인, 그 대리인은 경찰의 수사중인 기록, 내사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서류 중 본인진술서류와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고소인, 피진정인 등 *본인진술서류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본인제출서류 본인진술서류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2)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