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가을을 참 좋아했었는데,
일상에 젖어 가을도 잊고 사는듯 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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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 수사서류 공개제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1) 사건관계인, 참고인, 그 대리인은
경찰의 수사중인 기록, 내사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서류 중 본인진술서류와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고소인, 피진정인 등
*본인진술서류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본인제출서류
본인진술서류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2)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내용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접수
1)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본인진술서류나 본인제출서류의 경우
조사를 마친 후 바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수수료 납부
1) 수수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A4기준 최초1매는
250원이며, 1매 초과마다 50원씩 추가됩니다.
2)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공개요청시에는
인터넷 납부 또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시거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 불복 절차
1) 경찰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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