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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 공개제도 안내(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마음부자 강하루 2018. 11.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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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가을을 참 좋아했었는데,

 

일상에 젖어 가을도 잊고 사는듯 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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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 수사서류 공개제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1) 사건관계인, 참고인, 그 대리인은

 

경찰의 수사중인 기록, 내사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서류 중 본인진술서류와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관계인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고소인, 피진정인 등

 

 

*본인진술서류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본인제출서류

 

본인진술서류 외의 서류로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2)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내용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접수

 

1)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본인진술서류나 본인제출서류의 경우

 

조사를 마친 후 바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수수료 납부

 

1) 수수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A4기준 최초1매는

 

250원이며, 1매 초과마다 50원씩 추가됩니다.

 

 

2)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한 공개요청시에는

 

인터넷 납부 또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시거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 불복 절차

 

1) 경찰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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