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그런지 여느 봄시즌과는 다른 분위기라 봄이 봄 같지 않네요ㅎ 오늘은 저당권(근정당)설정 표준계약서 서식 올려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융자로인해 저당(근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저당(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적인 채무관계라면, 차용증만 쓰거나, 공증까지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정까지 해놓은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장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네요ㅎ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야, 따로 계약서 서식이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거래로 인해 필요하거나 어떤건가 싶어 궁금하신분들에겐 필요하실 것 같아, 어디선가 다운받아 가지고 있는 서식 공유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