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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당권(근저당)설정 표준계약서 - [서식첨부]

마음부자 강하루 2017. 4.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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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대선이 코앞이라 그런지

 

여느 봄시즌과는 다른 분위기라

 

봄이 봄 같지 않네요ㅎ

 

 

오늘은 저당권(근정당)설정

 

표준계약서 서식 올려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융자로인해 저당(근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저당(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개인적인 채무관계라면,

 

차용증만 쓰거나,

 

공증까지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정까지 해놓은 것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장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네요ㅎ

 

 

 

법무사를 통해서 한다면야,

 

따로 계약서 서식이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거래로 인해 필요하거나

 

어떤건가 싶어 궁금하신분들에겐

 

필요하실 것 같아, 어디선가 다운받아

 

가지고 있는 서식 공유해 봅니다^^

 

 

 

-저당권(근정당)설정 표준계약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률과 판례 입각한 저당권 표준계약서)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저당권설정 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토지건물표시- 지번/면적/법정지목/현황지목

 

 

 

[제2조]

 

(채권금액과 이자)

 

채권원금: 00000원

 

저당계약금: 00000원 / 지불일자: 20  년   월  일

 

잔여금: 0000원 / 지불일자: 20   년   월  일

 

이자: 잔여금 지불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 년 00%로 적용한다.

 

점유권...

 

계약기간: 본 계약에 의한 대여금 상환기간은

 

본약정 체결일로부터 00로 한다.

 

계약기간 특약: 채권자는 상환기간 만료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조]

 

(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는 별도특약이 없는한

 

잔여금 지불일에 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해제)

 

본 계약 체결후 잔여금 지불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채무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채권자는 계야금을 포기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잔여금지불 후 계약해제)

 

잔여금이 지불 된 이후에는

 

쌍방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단, 별도 특약문서에 의하여

 

쌍방합의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있다.

 

 

 

[제6조]

 

(채무자의 의무)

 

채무자는 본 약정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즉시 원금상환은 물론

 

상기 제2조에 의한 약정이자의 2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합의한다.

 

 

 

[제7조]

 

(채권자의 권리)

 

계약기간중 또는 상환기간 만료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본 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의경매신청 및 기타

 

민사법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저당권설정비용)

 

본 약정에 의한 저당권설정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키로 하며, 설정금액은

 

원금의 00%이상으로 합의한다.

 

 

 

[계약특약]

 

...

 

 

 

 

상기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일자 20   년   월   일

 

 

채무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서명날인

 

채권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서명날인

 

 

저당(근저당)권 설정 표준계약서

 

서식 첨부하니,

 

다운받으실 땐 댓글이나 공감부탁*^^*

 

저당권(근저당)설정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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