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라 그런지, 날이 추워서 그런지 가족들도 팽개?치고 휴일 없이 일요일도 나왔건만, 너무 조용하네요. 일의 특성상 휴일이 더 바빠야 함에도 요즘은 어찌된게 휴일이 더 무료한 것 같네요^^ ------------------------------------------ 부동산 증여(상속) 시 등기 서류 및 증여(상속)세율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서류= 증여자(소유자)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수증자(증여받는자) -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부동산 상속 등기서류= 피상속인(사망자)- 재적등본, 사망자 윗대 재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