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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상속) 등기서류 및 증여(상속)세율

마음부자 강하루 2017. 1.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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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라 그런지, 날이 추워서 그런지

 

가족들도 팽개?치고 휴일 없이

 

일요일도 나왔건만, 너무 조용하네요.

 

 

일의 특성상 휴일이 더 바빠야 함에도

 

요즘은 어찌된게 휴일이 더 무료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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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상속) 시 등기 서류 및

 

증여(상속)세율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서류=

 

증여자(소유자)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수증자(증여받는자) -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부동산 상속 등기서류=

 

피상속인(사망자)-

 

재적등본, 사망자 윗대 재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민등록증(상속1인)

 

 

법정 상속 시 상속인 안감증명서 불필요.

 

협의분할 상속 시 미성년자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하며 등기필증 불필요.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의 다툼을 만들지 않기위해선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해 놓으면 좋겠지만,

 

갑작스런 사망이면 미처 준비 못하겠지요.

 

 

 

- 상속과 증여 공제액 -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최대 30억이고 

 

자녀등에 대한 일괄공제 5억 이지만,

 

 

 

증여세 공제는 

 

10년내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000만원,

 

그 것도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밖에 공제 받지 못하죠.

 

 

기본공제로는 세금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세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증여 & 상속세율-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적용.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겠지만

 

더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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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니

 

안 읽으셔두 됩니다^^

 

 

예전에 친구가 상속세를 더 올리든,

 

상속을 없애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더군요.

 

 

그 이유가, 자신은 피땀흘려 재산을 모았는데,

 

주변에 상속받은 친구는 아무런 노력없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데

 

상속받은 그 친구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 물려주려고 평생을 피땀흘리며

 

먹을거 안먹고 아껴 모은 돈일 수도 있을텐데,

 

 

내 가족 편히 살게하려고 고생해 모은 돈인데,

 

10%에서 절반까지 세금으로 나라에 받쳐야 한다니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쓰릴까요?ㅎㅎ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 제 친구처럼

 

형평성 운운하며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런 뜻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 들이는 거겠죠?^^

 

 

증여나 상속에 관한 내용보다

 

제 사적인 얘기가 많았네요ㅎㅎ

 

 

 

부족하겠지만,

 

여기까지 부동산 증여(상속)

 

등기서류 및 증여(상속)세율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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