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라 그런지, 날이 추워서 그런지
가족들도 팽개?치고 휴일 없이
일요일도 나왔건만, 너무 조용하네요.
일의 특성상 휴일이 더 바빠야 함에도
요즘은 어찌된게 휴일이 더 무료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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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상속) 시 등기 서류 및
증여(상속)세율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서류=
증여자(소유자)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수증자(증여받는자) -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부동산 상속 등기서류=
피상속인(사망자)-
재적등본, 사망자 윗대 재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민등록증(상속1인)
법정 상속 시 상속인 안감증명서 불필요.
협의분할 상속 시 미성년자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하며 등기필증 불필요.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의 다툼을 만들지 않기위해선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해 놓으면 좋겠지만,
갑작스런 사망이면 미처 준비 못하겠지요.
- 상속과 증여 공제액 -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최대 30억이고
자녀등에 대한 일괄공제 5억 이지만,
증여세 공제는
10년내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000만원,
그 것도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밖에 공제 받지 못하죠.
기본공제로는 세금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세무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증여 & 상속세율-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적용.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겠지만
더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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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니
안 읽으셔두 됩니다^^
예전에 친구가 상속세를 더 올리든,
상속을 없애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더군요.
그 이유가, 자신은 피땀흘려 재산을 모았는데,
주변에 상속받은 친구는 아무런 노력없이
갑자기 자기보다 더 큰 재산을 물려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데
상속받은 그 친구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 물려주려고 평생을 피땀흘리며
먹을거 안먹고 아껴 모은 돈일 수도 있을텐데,
내 가족 편히 살게하려고 고생해 모은 돈인데,
10%에서 절반까지 세금으로 나라에 받쳐야 한다니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 쓰릴까요?ㅎㅎ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 제 친구처럼
형평성 운운하며
상대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런 뜻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 들이는 거겠죠?^^
증여나 상속에 관한 내용보다
제 사적인 얘기가 많았네요ㅎㅎ
부족하겠지만,
여기까지 부동산 증여(상속)
등기서류 및 증여(상속)세율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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