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세금정보 10번째 이야기를포스팅 해봅니다. [참조: 국세청] 사업자 불복청구 절차 [사전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심사청구 . 심판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납세자) 불복청구 ㅡ>이의신청(사전30일 이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