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좀체 타지않아서
사놓은 패팅도 잘 입지 않고 다녔는데,
오늘은 패팅을 입고 나와보니
왜 이제야 입었나 싶네요ㅎㅎ
두툼한 패팅을 입으면 맵시가 안나
모양 빠진다고 회피했는데,
여름신사 쩌죽고, 겨울신사 얼어죽는다고
멋내는 것 보단 몸이 우선이란 걸 새삼 깨닫네요^^
잇님들도 멋만 부리지말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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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각종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에
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매매/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난번에도 포스팅했으나,
가등기, 보존, 근저당, 지상권,
경락/판결이전, 토지분할/합병 등
설정과 말소(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새로이 올려봅니다^^
[추가]
혹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고 싶어 오신분을 위해
이 페이지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추가합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자(매도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하고,
실거래신고필증은 중개업소에서 신청하겠지만,
실거래신고를 대리 할 경우(개인간)
매도/매수인 중에 1인 주민등록증 복사 및 자필서명을 해야하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각종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가등기, 보존등기, 근저당(전세권),
지상권, 경락/판결이전, 토지분할/합병]
관한 내용을 입니다^^
=가등기=
소유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가등기권자-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가등기 말소 시에는
소유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외하고,
가등기권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가등기 때와 같죠.
=건물 보존등기=
건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준공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 근저당(전세권)=
소유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근저당권자(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경.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근저당(전세권) 말소 시에는
근저당권자(전세권자)-
전세권설정필증(근저당설정필증),
도장, 주민등록증
소유자- 일반도장.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상권=
소유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상권자-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경락 / 판결 이전=
경락이전-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판결이전-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도장.
=토지 분할 / 합병=
토지분할- 등기부등본, 원번지 토지대장,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토지합병- 등기부등본, 원번지 토지대장,
합병된 토지대장,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직접해 보니, 여기저기 뛰어다닐 시간에
내,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더군요.
각자 전문분야가 있듯, 전문가에게 맞기는 게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할 때,
등기필증 분실해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주소변경등을 하게 되거나,
기존 설정 말소 후 등기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5만원 정도 들더군요.
물론, 등기 대행 비용이 넉넉하다면
무료로 해줄 지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각종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가등기, 보존등기, 근저당, 지상권, 경락/판결이전,
토지분할/합병]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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