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정보/부동산관련정보

각종 부동산등기 시 필요서류[가등기,보존등기,근저당,지상권,경락/판결이전,토지분할/합병]

마음부자 강하루 2017. 1. 16. 14:14
반응형

추위를 좀체 타지않아서

사놓은 패팅도 잘 입지 않고 다녔는데,

오늘은 패팅을 입고 나와보니

왜 이제야 입었나 싶네요ㅎㅎ

 

두툼한 패팅을 입으면 맵시가 안나

모양 빠진다고 회피했는데,

여름신사 쩌죽고, 겨울신사 얼어죽는다고

멋내는 것 보단 몸이 우선이란 걸 새삼 깨닫네요^^

 

잇님들도 멋만 부리지말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

 

오늘은 각종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매매/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난번에도 포스팅했으나,

 

가등기, 보존, 근저당, 지상권,

 

경락/판결이전, 토지분할/합병 등

 

설정과 말소(해지)에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새로이 올려봅니다^^

 

 

[추가]

혹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고 싶어 오신분을 위해

이 페이지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추가합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자(매도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하고,

 

실거래신고필증은 중개업소에서 신청하겠지만,

 

실거래신고를 대리 할 경우(개인간)

 

매도/매수인 중에 1인 주민등록증 복사 및 자필서명을 해야하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각종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가등기, 보존등기, 근저당(전세권),

지상권, 경락/판결이전, 토지분할/합병]

관한 내용을 입니다^^

 

 

 

=가등기=

 

소유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가등기권자-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가등기 말소 시에는

 

소유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외하고,

 

가등기권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가등기 때와 같죠.

 

 

 

 

 

=건물 보존등기=

 

건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준공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 근저당(전세권)=

 

소유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근저당권자(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변경.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근저당(전세권) 말소 시에는

 

근저당권자(전세권자)-

 

전세권설정필증(근저당설정필증),

 

도장, 주민등록증

 

 

소유자- 일반도장.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상권=

 

소유자-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상권자-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 작성.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경락 / 판결 이전=

 

경락이전-

경락대금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일반도장.

 

 

판결이전-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도장.

 

 

 

 

 

=토지 분할 / 합병=

 

 

토지분할- 등기부등본, 원번지 토지대장,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토지합병- 등기부등본, 원번지 토지대장,

 

합병된 토지대장, 일반도장,  주민등록초본(전주소연결).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직접해 보니, 여기저기 뛰어다닐 시간에

 

내,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더군요.

 

각자 전문분야가 있듯, 전문가에게 맞기는 게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할 때,

 

등기필증 분실해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주소변경등을 하게 되거나,

 

기존 설정 말소 후 등기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5만원 정도 들더군요.

 

 

물론, 등기 대행 비용이 넉넉하다면

 

무료로 해줄 지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각종 부동산 등기 시 필요서류,

 

[가등기, 보존등기, 근저당, 지상권, 경락/판결이전,

 

토지분할/합병]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