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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 때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

마음부자 강하루 2017. 1.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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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듯이

 

몸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허리를 다치고 보니 몸의 중심인

 

허리가 불편한 것도 비중이 큰 거 같네요.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성하나 먹고 살아야하니

 

오늘도 화잇팅해서 일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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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소유권이전 시 필요서류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개인과 개인거래도 많지만

 

법인과 법인, 개인과 법인간의 계약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가 있겠지요.

 

 

지난번 포스팅 했듯이 개인간의 부동산거래 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 서류로는, 계약서와

 

매도인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매수인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인감도장,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일반도장, 신분증이 필요하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등 기타서류는

 

법무사나 중개사가 준비할테고,

 

법인과의 거래라면 추가서류가 필요하죠.

 

 

법인이 매도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매도용-매수인인적사항기재,등기소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법인회계장부(원본대조필),

 

 

법인이 매수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지급전표 또는 영수증.

 

그리고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일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시,군,구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로는

 

거래신고필증, 등록세 납부영수증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은 법무사나

 

중개사 통한 거래라면 따로 준비할 필요없죠.

 

 

물론, 셀프등기라면 발로 뛰어다니며

 

기타서류까지 다 준비하셔야 되겠지만...ㅎ

 

 

여기까지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 때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공감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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