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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제도(지원내용/적용범위)

마음부자 강하루 2018. 11.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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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에 주위사람들이 가을유행처럼

 

온통 감기에 걸렸네요.

 

잇님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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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생소하기도 한,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가족)가

 

주소지(또는 구조행위)관할 시,군,구에 신청

 

보건복지부(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의거쳐

 

시,도에서 인정여부 및 결정청구, 결과통보

 

 

신청시 구비서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부상관련 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의사상자 인정신청 안내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의사상자 적용범위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구조행위의 적용범위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0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02. 자동차,열차,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03. 천재지변,수난,화재,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0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0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0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0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적용 예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지원내용-

 

 

보상금

 

*지급대상: 의사자 -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지급금액(2018년 기준 215,270천원)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의상자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보상금은 구조 행위가 있었던

 

연도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의료급여(1종)

 

대상: 의사자 - 유족 / 의사자 - 1~6급 의상자 본인

 

시,군,구 담당부서에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급여개시 실시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제보호

 

대상: 의사자 / 금액 75만원(2018년 기준)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취업보호

 

대상: 의사자 - 유족

 

의상자 1~6급 본인 및 가족(배우자,자녀)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국립묘지안장(이장)

 

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 중 사망한 자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보훈처 소관)이

 

안장을 결정한 경우 안장 가능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

 

의사자 - 유족증 - 유족중 선순위자

 

의사상자증 -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100/100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50/100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신청: 의상자(1~6급) 본인, 배우자, 자녀

 

가산점: 의사자, 의상자 본인 - 만점의 5%

 

의상자, 배우자, 자녀 - 만점의 3%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6급이하 대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주택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대상: 의사자 유족, 의상자

 

기준: 입주자 모집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

(1세대 1주택 기준)

 

추천: 특별공급지역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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