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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카드란? 사용처 등

마음부자 강하루 2022. 8.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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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역시 비가 옵니다.

매년 겪는 더위와 장마인데도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게 느껴지네요.

경기가 나빠 더 그렇게 느껴지는걸까?ㅎ

흐린날엔 기분까지 꿀꿀해지기 일쑤지만

잇님들 모두 웃는 하루 되시길^^

 

며칠전 행복복지센터에서

2022년 문화누리카드에 관한

안내장이 있어

오늘 포스팅해 봅니다.

 

문화누리 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네요.

 

발급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발급기간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기한이후에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죠)

 

자동재충전

2021년도 문화누리 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이게 얼마전 물가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만원씩 추가충전해준다네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는 잘...^^

 

카드분실 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함.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21년도 시설 발급자,전액미사용자 등 기타)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꼭 해야겠네요^^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해주세요.

 

자동재충전 확인하기확인방법

2022년 2월3일이후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확인(인증)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품목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담배

(단, 영화관, 놀이공원, 축제 등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는 제외)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치약,칫솔,샴푸,비누,세제,

화장품,향수,방향제,향초,휴지 등

(수제품 포함 일체)

 

*유가증권(상품권) 일체

(단, 영화관람권은 예외적 허용)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안마기등),

컴퓨터용품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공산품),

의류,신발,패션잡화,악세사리, 침구류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내에서도

비허용상품 구입 금지

 

그 외에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카드매매, 현금교환,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보조금법에 위해되는 행위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 2에 의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발급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기능을 모두 담았습니다!

1. 문화누리 카드 발급/재발급

2. 비빌번호 변경

3. 가맹점 정보 확인

4. 잔액 조회

5. 합산 신청

6. 수령등록/인터넷 사용등록

7. 할인/이벤트 안내 등

우리동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알고 싶다면

 

검색방법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사용하기]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검색

 

이용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2021.12 기준

 

문화 예술 분야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서점,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신문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악기부속품)

 

영화: 영화관, 영화제,

영상콘텐츠서비스(ott 서비스등)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래

 

공예: 공예품점, 화방(문구), 표구사

 

사진관: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업체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 사이트 등

 

직업체험: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국내 여행

 

교통: 철도, 시외/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 여행사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천문대,동굴,

영화(드라마)촬영장, 산업관광지 등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점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트(대형),

민속촌 등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등

 

스포츠 관람: 4대 프로스포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체육시설: (종목)수영,헬스,볼링,

요가,에어로빅,필라테스,복싱,탁구,

당구,사격,롤러스케이트,승마,

스케이트,스키,태권도,합기도,

스포츠댄스,방송댄스/

체육시설이용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레져스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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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이렇게 많은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몰랐네요.

몰라서 제대로 못 쓸듯ㅎ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시느분들

제대로 잘 이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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