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납세의무자)가 알아두어야할
유익한 세금 정보 책자가 있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위해
공유차원에서 포스팅해보려는데
양이 워낙 많아 몇차례 나누어서
오늘은 첫번째를 올려봅니다.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할 세금 정보
책자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선명하지 못하니 글을 참조하시길...
=목차=
02. 납세자 권리헌장
03.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04.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05.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06. 사업자등록 안내
08.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 방법
09. 부가가치세 안내
1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13. 종합소득세 안내
16.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18.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21.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22. 불복청구 절차
23. 근로. 자녀장녀금 제도 안내
26.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목차 중에 오늘은 첫번째로
납세자 권리헌장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과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부족한 포스팅이겠지만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연속으로 포스팅할 다른 포스팅
카테고리에서 참조하시길^^
01. 납세자 권리 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 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협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0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
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신청 (홈텍스)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 참조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유형1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조치사항 - 세무조사중지(조사반 철수)
유형2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조치사항 - 시정요구, 시정명령
유형3 - 금품. 항응 및 사적 편의요구
(기타 침해행위 2회이상 반복)
조치사항 -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유형4 -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계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조치사항 - 시정요구, 시정명령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자금출처, 필요경비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03.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법인,
장애인 사업장.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법인,
장애인사업장. 사회적경제기업 입니다.
세무도우미는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 - 3번으로)
인터넷 신청
홈텍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영세납세자도움방 참조
제공되는 서비스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업종과 고지세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영세사업자 및 영세법인, 장애인사업장,
사회적경제기업의 과세자료 처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창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찾아가는 서비스)제공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전담직원 지정)이 현지에 출장하여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경기불황 등으로 페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문제에 대한 신속한 세정 지원을 위해
페업한 개인사업자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희망리터패키지나 페업자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88-5302
외국인 다문화센터(찾아가는 서비스)제공
지역이동 제한 등 국내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종합지원시설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지원 및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상담실(찾아가는서비스)제공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세금고충.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현장 중심의 신고지원 및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 합니다.
신규 사업자 유익한 세금정보
두번째에서는
05. 국선대리인제도 운영과
06. 사업자 등록 안내와
08. 홈텍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 방법에
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잡동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텍스(pc/모바일) 이용 방법 및 국세 증명 발급 방법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3] (0) | 2023.01.14 |
---|---|
국선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 절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2] (0) | 2022.12.24 |
문화누리 카드란? 사용처 등 (2) | 2022.08.23 |
키보드 단축키 모음 (0) | 2022.02.17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지하철) 무료이용 - 아이조아카드 운임할인 변경 (1) | 202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