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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 절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2]

마음부자 강하루 2022. 12.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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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신규사업자 유익한 세금정보

두번째 얘기!

오늘은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사업자등록에 관해 포스팅해봅니다.

0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1. 불복청구 건

(불복청구 관서에 국선대리인 문의)

 

1-1.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2.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 안내

 

3.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4.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도움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 - 3번으로)

05. 사업자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전대도 가능)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6. 도면 1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 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3일 이내

(토,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8일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신고,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 (http://www.gmap.go.kr)에

접속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 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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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세번째로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안내에 관해 포스팅할 예정이니

세무관련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카테고리에서 찾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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