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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6]

마음부자 강하루 2024. 1.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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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여섯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업자 경비처리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

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1]...(1)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x배율*2]...(2)

> (1), (2)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16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소득세법시행규 제67조)

 

*글 게시 일자 24년 1월이나 사진의 내용이

몇년전 것이므로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법하니 이 내용은 단순 참고만 하시길...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신규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

직전년도 수임금액 6천만원

당해년도 수입금액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페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년도 수입금액 3천6백만원

당해년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당해년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7년 5월(2016년 귀속) 신고시 기준금액

3천6백만원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 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대상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입금 및 퇴직급여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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