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7번째 이야기!
오늘은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휴업, 폐업,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란?
사업자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된 경우
2.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제출 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사업장 현황신고서
2)사업자 인적사항
3)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4)시설현황
5)수입금액의 결제수단
6)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7)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8)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1)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3)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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