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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pc/모바일) 이용 방법 및 국세 증명 발급 방법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no.3]

마음부자 강하루 2023. 1. 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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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3번째 이야기!!!

오늘은 홈텍스 이용 방법

국세증명 발급 방법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홈텍스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홈텍스를 통한 세금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PC 홈텍스 신고가능한 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모바일 홈텍스 신고가능한 세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전자 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

 

홈텍스를 통한 세금납부

은행등을 방문할 필요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텍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 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증명 발급방법

PC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PC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증명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 페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부내역증명 6.소득금액증명

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11.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2.모법납세자증명

13.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4.사실증명

*영문가능증명: 굵은글씨 10종

1.2.3.4.12번은 공인인증서 불필요

1~3번은 연중 24시간 이용가능

4~13번은 연중무휴 09시~22시,

14번(사실증명)은 연중 09시~24시 신청가능

발급은 근무시간(신청 후 3시간이내)

 

모바일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모바일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증명

PC 홈텍스와 같음

모바일 홈텍스로 발급신청하여 받은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에서

홈텍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

발급번호로 조회)로 발급 이용함

이용시간도 PC홈텍스와 같음

 

민원24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pc홈텍스 발급가능한 증명 목록중에

1.2.3.4.5.6.7.8.13번등 9종

국민증명만 가능

1~3번 연중 24시간 이용가능

4~8번과 13번은 연중, 평일 09시~22시

토,공휴일 09시~18시 이용가능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입력 및

지문인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pc홈텍스 발급가능한 증명 목록중에

1~8번과 10~13번 및

15번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

13종(국문증명만 가능)

*설치장소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이용가능시간

1~3번 연중 24시간

4~15번 연중09시~22시

이용료 무료

 

어디서나 민원처리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

 

홈텍스와 같음

(단, 13번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14번 사실증명은 신고 사실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등 2유형만 가능)

*영문가능증명: 홈텍스와 같음

이용가능시간

자치단체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후 3시간이내 발급)

 

민원 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

 

홈텍스와 같음.

(단, 13번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

14번 사실증명은 신고 사실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등 2유형만 가능)

*국문증명만 가능

신청: 우체국 근무시간

*국세증명 발급 수수료는 없으나

우편요금 발생(4,500원 정도)

 

*사실증명 11유형

가. 체납내역 / 나. 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

다. 신고사실없음 / 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마.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바. 대표자등록내역

사. 공동사업자내역 / 아.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시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 자. 전용계좌개설여부

차. 페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 여부

 

[참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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