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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o.9]

마음부자 강하루 2024. 5. 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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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아홉번째 이야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 = 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 등 = 소득자 (납세의무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징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 20인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10일/7.10 신고 납부 가능

(신고는 매월로 바뀌고 납부만 반기 가능?)

 

원천징수한 소득세금 만큼 은행에 납부

(인터넷 홈텍스 이용 가능)

 

원천징수 대상 소득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소득 등

 

>> 지급명세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지금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써,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

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 사업(봉사료포함). 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10일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 사진에 자료를 기반으로도 작성하다보니

몇년사이에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126에 문의해보시길요^^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를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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